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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7. 7.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20040707 200407 2004 07 07

요지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096, 2003.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에 규정된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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