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7.

신축한 연립주택 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규모,보유,임대기간,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한 연립주택 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20050727 200507 2005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