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7.
신축한 연립주택 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규모,보유,임대기간,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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