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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7.

화해조정판결로 지급하는 배상금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근 건물의 균열 등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을 건축주 1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전액 본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회사와의 계약관계․책임소재․과실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성격,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축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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