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20.

신축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20050120 200501 2005 01 20

요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에 공하다가 추후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신축․보유 목적, 당해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20050120 200501 2005 0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