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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8.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1 20050808 200508 2005 08 08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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