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6.
임야 양도 후 전원주택단지조성 분양목적의 부동산 취득시 임야 양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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