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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7.

교수 등이 지급받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8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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