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 20.
필요경비 증빙서류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 200401 2004 01 20
요지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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