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7.
분할하여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동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분할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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