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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7.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두 개의 법인이 별도의 공동사업체로 공동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건물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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