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17.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20050617 200506 2005 06 17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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