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7. 24.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서이46013-11384 서이46013-11384 서이4601311384 20030724 200307 2003 07 24
요지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공무원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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