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21.
퇴직으로 연금저축 해약시 소득세 과세 여부
서이46013-11822 서이46013-11822 서이4601311822 20031021 200310 2003 10 21
요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지급받는 금액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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