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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31.

이익소각을 위한 상장법인의 자사주 공개매수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서이46013-11898 서이46013-11898 서이4601311898 20031031 200310 2003 10 31

요지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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