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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1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

서일46011-11078 서일46011-11078 서일4601111078 20030812 200308 2003 08 12

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본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430, 2002.10.28.)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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