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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9. 19.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서일46011-11322 서일46011-11322 서일4601111322 20030919 200309 2003 09 19

요지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2000.12.29.개정)에 의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행위․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주택준공 후 분양세대가 동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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