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22.
해고무효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485 서일46011-11485 서일4601111485 20031022 200310 2003 10 22
요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소득․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328, 2002.10.10.), (서이46013-11806, 2002.09.30.), (소득46011-21450, 2000.1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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