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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22.

과세사업자가 의료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여부

서일46011-11497 서일46011-11497 서일4601111497 20031022 200310 2003 10 22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 -470, 1999,02.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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