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28.
소송제기 후 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일46011-11540 서일46011-11540 서일4601111540 20031028 200310 2003 10 28
요지
거주자가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조정절차에 기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민사조정법 제6조 또는 민사조정규칙 제2조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됨으로써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또는 제3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 등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설 내지 정설은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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