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3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 및 취득가액계산방법

서일46011-11553 서일46011-11553 서일4601111553 20031031 200310 2003 10 31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의하여 선정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재건축조합간에 체결된 “지분제” 또는 “도급제” 등 비용분담 등에 관한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 11-188, 2000.02.09, 서일46011-10249, 2003.03.05, 제도46011-11560, 2001.06. 16.)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 및 취득가액계산방법 (서일46011-11553 서일46011-11553 서일4601111553 20031031 200310 2003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