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8.
건설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 여부
서일46011-11589 서일46011-11589 서일4601111589 20031108 200311 2003 11 0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부가 1265.1-1188,1984.06.16.)과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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