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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 여부

서일46011-11740 서일46011-11740 서일4601111740 20031202 200312 2003 12 02

요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이란 일정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호【벽지의 범위】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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