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2.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일46011-11741 서일46011-11741 서일4601111741 20031202 200312 2003 12 02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매매로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계산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 -2580, 1995.09.30. 및 재일46014-3426, 1994.12.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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