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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30.

외국의 영주권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서일46011-11937 서일46011-11937 서일4601111937 20031230 200312 2003 12 30

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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