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5.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20050705 200507 2005 07 05
요지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처럼 별도의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처리방법 등”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 사전약정 없이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