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5.
인접지번의 동일 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8 20050705 200507 2005 07 05
요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본문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그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당해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