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20050705 200507 2005 07 05
요지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계약에 의하여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6, 1998.03.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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