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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20050121 200501 2005 01 21

요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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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20050121 200501 2005 0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