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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3.

지방상수도 사업 수탁경영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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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사가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아 생산된 수돗물을 동 공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돗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공사가 상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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