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1.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20050121 200501 2005 01 21

요지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수용가가 설치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이하 “수용가”라 함)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수용가의 계산에 의하여 설치한 가스공급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당해 수용가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동 시설을 당해 수용가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20050121 200501 2005 0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