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8.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20050718 200507 2005 07 18
요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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