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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4.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거래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 20050124 200501 2005 01 24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별표4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용기자재인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를 동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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