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4.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 과세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50124 200501 2005 01 24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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