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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40617 200406 2004 06 17

요지

위장매입의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07, 1999. 6. 7.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실제로 매입처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실제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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