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21.
복권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8 20040621 200406 2004 06 21
요지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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