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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27.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4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질의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재화의 공급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사업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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