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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22.

복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9, 2003.05.01. 외 4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였는지 등의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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