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25.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200406 2004 06 25
요지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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