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5.
토지・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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