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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5.

협력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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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문

사업자(갑)가 서비스이용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협력사(병)와의 협약에 따라 병이 을에게 인터넷서비스용역의 일부를 제공할 경우 갑은 을에게 용역의 대가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병은 갑에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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