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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8.

사용기간을 초과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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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정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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