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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5.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20040705 200407 2004 07 05

요지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08, 1997.0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849, 1986.05.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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