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5.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숙박시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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