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7.
면세추천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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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한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이 일반 개인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금 도․소매업자 및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단순히 보유하다가 금융기관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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