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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7.

국외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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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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