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7.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 20040707 200407 2004 07 07
요지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규정된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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