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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2.

운송주선업자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2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64조 제3항 제3호와 같은법 기본통칙 11-25-1 및 11-64-6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213, 2004.02.25 ; 서삼 46015 -10821, 2003.5.19부가46015-1739 ; 부가46015-4660,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1739, 199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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