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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5.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등을 운용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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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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