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5.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러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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