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12.
건물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임대료 선수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 20040712 200407 2004 07 12
요지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자기 명의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운영업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부담하게 하고 동 금액은 차후 ‘을’이 매월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그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하기로 한 경우 ‘을’이 부담한 동 공사대금은 ‘갑’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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